2023년 계묘년 (癸卯年)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가지 제도들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1. 최저시급 9,620원 인상 / 주40시간 근로기준 월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인데요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 및 유통사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기한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을 언제까지 두고 먹을 수 있을 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중 하나 선택표기 - 1년)
3. 6월28일부터 만 나이통일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일로부터 1살 다음해 1월1일이 되면 1살이 증가하는 세는나이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증가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에 태어났다면 2023년 1월 1일에 2살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
이건 국세통용기준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0살부터 시작'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2023년 1월 1일에 1살이 아니라 0살이 됩니다.
이제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볼께요 !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980년 12월1일 생이라면 2023년 - 1980년 만43세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을 빼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 12월1일생은 만42세 입니다. 사실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거 같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미 현행 법령에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행정상으로 큰 혼란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해지는건 사람관계에서의 호칭정도 일까요? ㅎㅎ
4. 이 밖에 달라지는 것들
- 1월1일 부터 만0세 아동 월70만원, 만1세아동 월35만원 부모급여지급
-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 근로장려금 300만원 -330만원 /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 대학진학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은 현행 유지)
-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 병사월급인상
이병510,100원 - 60만원
일병 552,100 - 68만원
상병 612,000원 - 80만원
병장 676,100원 - 100만원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월 최대30만원
동원훈련참가 예비군 훈련보상비 82,000원
2023년 검은토끼의해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이 밖에 슈프림 매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 애플페이의 도입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네요 ^^